일반 폐기물 처리 허가 업무지침 마련...인천시

[인천=김희영기자] 인천시는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허가권이 구청장과 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이에대한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삼원환경등 기존의 허가업체에 대한 영업구역과 영업대상 폐기물 허가갱신은 기득권을 인정, 재허가해주고 영업구역변경은 신규허가로 취급, 별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압축, 파쇄전문 중간처리업에 대한 신규허가는 3천3백평방m이상의 토지와 관련장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처리요금은 수도권 매립지운영조합의반입료 이내에서 받을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