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방문 안호상씨등, 집행유예 선고

서울지법 형사3단독 최동식판사는 7일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종교 총전교 안호상피고인(93)과 구속기소된종무원장 김선적피고인(69)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를 적용,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피고인등이 정부로부터 방북승인을 얻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으며 북한체류시에도 특별한 이적행위 없이 종교활동에만 전념한데다 고령인 점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