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면톱] 건교부, '택지개발' 지자제 맞게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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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지자제시대를 맞아 택지개발방식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8일 건교부는 민선지자체당이 선출된이후 지방실정에 맞는 택지개발이 이뤄질수있도록 새로운 택지개발방식을 만들기로했다. 현재 필요한 택지를 일괄 수용한후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이 토지수용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만아니라 해당 지자체로부터도 호응을 받지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들의 요구를 반영할수있는 제도적장치를 만든다는것. 건교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의 공영개발방식에 구획정리방식을 가미한새로운 개발기법을 연구중이다. 이 경우 택지로 개발되는 지역의 땅을 일괄수용하는 대신 해당지역주민에게상업용지중심으로 일정면적을 되돌려주는 방식을 채택,수용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고 개발도 순조롭게 추진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건교부는 개발계획이 완료된이후 수용면적에 비례해서 일정부분을 지역주민들에게 되돌려주되블록단위로 묶고 개발용도를 도시설계에 따라 지정해주는방안을 바람직 하다고 보고있다. 현행 구획정리방식의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체비지를 제외하고 개발된 땅을 모두 되돌려줌으로써 개발이익이 편중되고 개발된 땅의 이용이 늦어져 주택등 도시조성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수도권등 택지개발이 시급한 지역에선 그동안 거의 채택되지 못했다. 건교부는 또 지자제의 본격실시에 맞춰 빠르면 내년부터 도단위 또는 광역개발권단위로 택지수급계획만 현지와 협의,중앙에서 조정해주고 소규모 택지개발(5만평이하 정도)은 지자체에 완전 일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최근들어 급증하는 주상복합아파트용지에 대한 주택업계의요구를 감안,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때 의무적으로 주상복합용지를 배정하고 택지개발면적과 단지의 성격에 따라 주상복합용지의 배분비율을 책정하는 방안도마련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