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 새 승강기검정기준 10일부터 적용

공업진흥청은 8일 승강기검사기준중 안전사항과 수도미터기의 검정기준을 대폭 강화해 오는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승강기를 설치할 때는 승강기위치표시장치는 물론 사람이 승강기에 갇혔을때 신속히 인명을 구출할수 있도록 모든층에 승강기 비상열쇠를 설치해야하며 화재에 대비할수 있도록 강화유리나 망유리를 승강기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이미 설치돼 있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이 사항들을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