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사협상대표에 교섭권.체결권 전권 행사케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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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노사협상대표가 임금및 단체협약안을 체결한 이후에도 조합원들의 반대로 협상타결이 무산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협상대표가 교섭권과 체결권을 모두 행사토록 해 이를 방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최승부노동부차관주재로 재정경제원,정보통신부,서울시등 9개부처 차관보와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관계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이 시정해나가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는 또 현행 노조의 규약이 대부분 노사대표가 임.단협에 대해 합의를 하고서도 다시 조합원총회에서 찬반투표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총회에서 협상타결이 뒤집히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우선 공공부문노조를 대상으로 규약을 개정,협상대표가 전권을 행사토록 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노조의 규약이 노동조합법 제33조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노사분규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달까지 2개월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에 1차례씩 대책회의를 개최하는등 부처간 공조체제를 갖추어 민노준등 법외노동단체의 연대투쟁에 대응키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17일 파업에 돌입키로 하고 찬반투표를 진행중인 서울지하철노조와 지난5일 쟁의발생신고를 한 서울대병원등 병원노련 산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냉각기간 종료를 전후해 즉시 직권중재에 회부키로 했다. 한편 8일 현재 전국에서 2백74개노조가 쟁의발생신고를 냈으며 이중 절반가량인 1백25개노조가 오는 10일을 전후해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