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 주식순매수유지 점검기간 3일-1주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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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관투자가들의 주식순매수유지여부를 점검하는 기간을 3일내지 일주일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한관계자는 9일 기관투자가들의 장세개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위해 현재 매일 매일 유지하도록하는 순매수우위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들이 매도보다 매수가 많도록 일일단위의 기준을 충족시키느라 종목선정및 매매에 차질을 빚고있어 장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