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낙찰제 내달 6일 시행...1백억원이상 정부공사

오는 7월6일부터 1백억원이상인 정부발주공사는 입찰가격 뿐 아니라 시공경험과 능력 재무상태등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가적용된다. 또 1백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자를 정할때 적용하는 제한적최저가낙찰제의최저낙찰가격 기준금액(순공사비)이 현행 예정가격의 85%에서 88%로 상향조정되고 지방의 건설업체라도 대기업그룹 계열기업은 같은 그룹의 공사를 공동수급할수 없게된다. 재정경제원은 9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이같이 확정, 오는 7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오는 97년부터 조달시장이 개방되는데 맞추어 당초 55억원이상인공사는 적격심사제를 적용하고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은 1백억원 미만에서 55억원 미만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었으나 건설업계의 적응능력이 갖추어지지 못했다고 판단, 이같이 관련제도를 부분적으로만 바꾸기로 했다고설명했다. 입찰방식과 관련, 전기 통신 및 전문공사는 당초 예정대로 55억원이상엔 적격심사제도(현행은 10억원이상엔 최저가낙찰제)를, 55억원미만엔 제한적최저가(현행 10억원미만)를 적용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지하철 교량 댐등 대형특수공사는 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입찰전에 공사시행능력을 따지는 사전심사제도(PQ)적용대상공사를 공항 댐등 14개에서 상.하수도 송.변전시설 공동주택건설공사등을 추가해 22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입찰)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설계 적격업체로선정된 4개사중 탈락한 3개사에 대해선 총공사비의 1%를 설계비로 보상토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또 저가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액의 10%로 돼있는 계약보증금을 예정가격의 10%로 높이고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낙찰받은 업체에 대해선 보증금을 현금으로만 받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