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개발 공급업 등 공업발전기금 지원 추가 .. 경제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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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업발전기금의 지원을 받는 업종에 소프트웨어개발및 공급업, 패션디자인업, 광고영화제작업, 시장조사및 여론조사업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업발전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공발법적용대상에 추가된 업종은 제조업이 고부가가치화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건축 엔지니어링및 관련기술서비스업등) 관련법에서 공업발전법에 의한 기술개발지원을 요청하는 업종(엔지니어링업 소프트웨어자문개발및 공급업등) 사실상 공업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종(환경관련업종및 패션디자인업) 고도의 지식및 기술집약산업으로서 산업자체의부가가치가 높고 앞으로 시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영상산업)등이다. 그동안 일부업종의 공발법적용추가와 관련, 정보통신부에서 영역침해라며 반대해 왔으나 통산부안대로 의결됐다. 다만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선 통산부장관이 산업구조고도화촉진과 공업기술및 생산성의 향상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 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당초 통산부안의 일부를 수정해 의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