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곤의원 구속/수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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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최수용기자 ]민주당 김인곤의원(67.영광.성평지구당위원장)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격 구속수감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문성우부장.주철현검사)는 10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로부터 공천을 약속하고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김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배임수증재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의원에게 금품을 건네준 전남도의원 강명용씨(54)와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 공천자 김봉열씨(59.영광축협 조합장)등 2명을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민주당 도의원 후보 공천자 김재형씨(41.상업.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432)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6.27지방선거와 관련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의원은 지난해부터 강씨를 민주동의 영광군수나 도의원 후보로 공천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난해 4월23일 후원회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송금받고 지난2월 당사 신축기금으로 5천만원을 요구, 3천만원을받는등 모두 4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또 김씨를 영광군수 후보로 공천해 주겠다고 지난해 4월20일 후원회 구좌를 통해 1천만원을 송금받은데 이어 지난해 9월 김씨 소유의 영광읍 신하리 소재 시가 3억4천5백만원 상당의 당시 신축부지 2백평을 기부받는등 김씨로부터 3억6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