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식품 과대광고/폭리 무더기 적발

질병에 효능이 있다고 과대광고를 일삼거나 원가보다 최고 10.4배까지 비싼 값으로 판매,폭리를 취한 특수영양식품(일명 다이어트식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다이어트식품판매업체 13개와 제조업체 10개를 대상으로 유통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판매업소가 다이어트식품을 특정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허위과대선전을 일삼아 사법당국에 고발키로했다고 밝혔다. (주)낙원은 원가가 7천7백원인 헬씨바이오복합효소를 8만원에 판매,10.4배의 폭리를 취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양물산은 풍력정을 원가의 6.2배인 27만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고려인삼흥진식품은 원가의 3.6배를 받다가 적발됐다. 신도인코퍼레이션은 동원고려인삼이 제조한 다이어트식품을 비만에 효과가 큰 생약제라고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이회사는 비만외에도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았다. 복지부는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소에 대해 고발조치하며 원가에비해 판매가를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한 업소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