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외부감사대상 기업범위 확대방침 반대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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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 30억원이상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감사수수료부담이 커진다는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12일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대한 업계의견"이란 자료를 통해 자산총액 60억원이상으로 돼있는 현행 외부감사기준을 유지해줄 것을 재정경제원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상의는 이 자료에서 외부감사대상을 총자산 30억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해당제조업체들은 순이익대비 8.5~12.3%에 달하는 수수료를 떠안아야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총자산이 30억원인 제조업체의 경우 평균 순이익이 3천4백80만원으로 추정돼 현행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순이익의 12.3%인 4백29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계산됐다. 상의는 또 외부감사대상을 확대한다고 해도 신용대출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감사대상법인수가 급증해 회계감사의 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 조사부는 "외부감사대상을 확대하면 대상법인수는 94회계연도보다 40%정도 늘어난 8천8백여개사에 이르게 돼 결산시기가 12월과 6월에 집중돼있는 상황에서 회계감사업무가 폭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소규모기업의 신용대출기회를 확대키 위해 현행 60억원이상인 외부감사의 범위를 3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