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상태 낙후 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증액..통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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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다른 시.도보다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경제활동이 부진한 시.도에 시설자금 용도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이 더 많이 지원된다. 12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낙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구성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통산부는 이 자금의 구성비를 중앙정부 55,지방정부 45(시.도가 45억원의 자금을 조성했을때 중앙정부가 55억원 지원)로 된 것을 낙후 시.도에 한해 구성비를 60대40으로 조정,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늘릴 방침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상북도 제주도및 강원도와 공업생산실적이 정부계획량의 80%를 밑도는 광주시와 대전시등 모두 9개 시.도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통산부관계자는 낙후 시.도에 대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서 중앙정부의 부담을 늘림으로써 낙후지역의 공업발전이 촉진돼 지역간의 균형개발이 도모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균형개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각 시.도의 조성자금에 맞춰 지난해부터 집행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난해 2천억원이 지원됐고 올해와 내년에 각각 2천5백억원과 3천5백억원 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