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전지점장이 고객돈 10억원가량 횡령

은행감독원은 서울은행 전지점장이 고객돈 10억원가량을 횡령,해외로 도피한 사건을 조사하기위해 12일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은감원관계자는 이날 "서울은행 인사부 조사역 이규성씨(51)가 지난해 여의도중부지점장 재직시 이모씨(60.여)등 4명의 예금을 빼낸뒤 지난 5월7일 싱가포르로 도피한 사실을 적발,이 과정에서 실명제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특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은행측은 지난달 22일 예금주들이 돈을 찾으러 왔을 때에야 횡령사실을 확인,24일 자체검사에 착수했으며 이와 동시에 이전지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사건내용을 은행감독원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행은 이전지점장이 횡령한 예금은 현재까지 9억2천만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아직 피해사실을 모르는 고객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돼 피해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은감원은 이전지점장이 6개 지점에 분산예치해 놓은 이씨등의 예금만기가 가까워오자 고객들 모르게 통장 인감분실신고를 내고 새 통장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예금의 일부를 무단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감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전지점장과 은행직원들이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는지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은감원조사결과 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직원은 물론 관련임원의 문책도 불가피할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