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LPG차량 범위확대..중대형버스/화물차등 사용허용
입력
수정
LPG(액화석유가스)사용 차량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건교부는 12일 경유 사용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다양한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형 버스 중.대형 화물차 특수차까지 LPG가스를 사용할 수있도록한 액화석유가스사용자동차및 관리기준 개정안을 마련,13일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새 기준안에 따르면 자가용승용차및 관용승용차,승용차와 유사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LPG를 연료를 사용할 수있게 된다. 건교부는 그간 에너지 수급구조상 사업용승용차 소형화물자동차등 일부 자동차에만 LPG 사용을 허용했었다. 건교부는 신규제작 차량들이 경유 대신 LPG연료를 사용할 경우 탄화수소 질소산화물등의 공해배출이 50-7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LPG 사용 차량대수는 94년말 현재 전체 자동차 총7백40만대의 3.8% 수준인 28만대이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LPG를 사용하는 차량이 연간 약 2만대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