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회사택시및 배합사료 부가세감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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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오는 7월부터 9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회사택시 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50% 세액 감면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공급되는 배합사료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민자당의 이승윤정책위의장은 14일 "정부측과 연사흘째 당정협의를 갖고 대선공약사항인 회사택시와 배합사료 부가세감면문제를 협의한 결과 당정이 이같이 합의,7월 임시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의장은 "회사택시부가세 감면에 따른 지원효과는 연간 6백10억원선이며 이 재원은 전액 택시기사의 처우개선등 복지증진에 사용토록할 방침"이라고말했다. 현재 전국의 회사택시업체는 8만4천7백여개,택시기사는 20만명으로 이번 부가세감면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의 혜택을 보게됐다. 배합사료와 관련,당정은 젖소 20마리 소 30마리 돼지 2백마리 닭 1만마리이하등 소득세법상 비과세기준에 해당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한해 배합사료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사료구입비용을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체 축산농가의 약 96%에 달하는 76만호의 축산농가가 연간 농가당 8만원,총액규모로는 연간 6백50억원의 세부담 경감혜택을 받게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