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고급인력,내년 상반기부터 본인명의 주택보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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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이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의 고급두뇌들이 한국에서 거주하게 될때 본인 명의의 주택을 매입,보유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이들 특수회국인은 한국정부가 발급하는 특별신분증을 받게 되며 이 신분증과 보유 주택등을 활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등이 가능하게 된다. 통산부는 해외 고급인력의 유치를 촉진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특별신분증 발급제도의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재정경제원 법무부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토지취득및 관리법이 개정돼야 하며 통산부는 이들 법개정안이 오는 9월의 정기국회때 제출될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통산부는 특별신분증을 받을수 있는 고급 두뇌는 일단 박사급으로 하되 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고급인력이 필요한 기업의 신청을 받은 주무부처 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밟아 신분증이 발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들은 외국인들이 자신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할수 없게 돼 있는 규정때문에 주택제공등 고급 두뇌를 국내에 초빙할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돼 있다. 현재 규정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이 거주할 사택을 기업명의로 사들이는 것만 허용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아래 담보를 요구하는 대출관행등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출도 받지 못하고 신용거래도 제대로 할수 없는등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통산부는 일부 외국인들에게 주택매입을 허용하더라도 1가구1주택 원칙을 엄격히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