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기업 알선에 노동장관 허가 필요...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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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대법관)는 15일 직업안정법 및 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원태(38.부산 동래구 연산1동)피고인에 대한상고심에서 "직업소개소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기업에 알선해 줄 때는 국내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안전법에는 보호대상의 국적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돼 있는 점으로 미뤄 외국인 근로자도 직업 안정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피고인은 93년 6월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려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한 규정을 무시한채 무허가로 인도네시아인 50여명을 H기업등 국내업체 10여곳에 소개시켜주고 소개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