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슬로바키아 비자면제 교환각서 체결 입력1995.06.15 00:00 수정19950615000 한국과 슬로바키아 양국은 15일 "사증(비자)면제에 관한 교환각서"를 체결했다고 외무부가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국민은 비영리목적으로 비자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경우 최대 90일까지 체류할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6일자).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