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감사와 외부감사인법 상호연계 바람직
입력
수정
이종남회계사회 회장 상법상 감사와 외부감사인법상의 외부감사인간의 공조가 이루어질수 있는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상장사협의회가 16일 63빌딩에서 가진 "상장회사 감사를 위한 조찬강연회"에 강사로 나선 이종남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상법상 감사와 외부감사인법상 외부감사인는 그 수행기능이나 감사목적 감사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효율적인 감사수행을 위해선 직무상 서로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관련법규의 개정을 주장했다. 이회장은 "한국강관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서 경험했듯이 부실감사를 방지하기 위해선 상법상 감사와 외감법상의 감사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며 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회장은 이를위해 현재 외부감사시 감사책임의 명료화를 위해 기업경영자로부터 징구하는 감사에 대한 확인서를 상법상의 감사에게도 징구하는 방안현행 외부감사인의 주주총회 출석및 의견진술권 부여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와의 업무조정을 상법상 감사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것등이 관련법규 개정시 반영해야 돼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감사가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규정한 일본의 감사기준이 좋은 참고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