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개발/운영 허용..건교부, 연불금융지원 대폭 확대

정부는 최근들어 크게 호조를 보이는 해외건설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건설업체들이 골프장, 레저시설등 현지부동산투자개발을 직접 추진,운영까지 할수 있도록 하고 연불금융지원 대폭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지원책을 마련중이다. 16일 건교부와 재경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건설에 대한 연불금융지원조건을 크게 완화키로 하고 그동안 국내소요자금에 한해 지원해 주던 연불금융을 해외소요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건설의 경우 플랜트수출등과 달리 해외소요자금이 공사비의 평균 85%에달하고 있어 이 방침이 시행될 경우 해외건설수주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보인다. 정부는 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 한국은행총재의 허가한도가 1천만달러로 묶여있는 것을 3천만달러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연불금융을 지원할 때 해외의 발주자에게 수출입은행이 바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구매자신용방식)을 도입, 건설업체에 대한 간접금융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현재는 우리업체들이 연불금융을 빌리는 형식으로 돼있어 연불금융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재무구조가 나빠져 다른 국제공사를 수주하는데 걸림돌(재무구조취약)로 작용해 왔다. 최근들어 동남아를 중심으로 관광레저투자개발붐이 일고있는 상황을 감안,건설업체들이 해외에서 골프장 등 레저시설을 직접 지어 운영까지 할수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은 골프장등의 경우 건설후에 분양하는 조건으로 허용될 뿐 운영은 못하게 돼있다. 호텔의 경우에도 국내운영경험(1년이상)이 있어야 해외의 호텔건설및 운영이 허용되는 규제를 삭제, 건설업체들의 해외호텔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규모 부동산투자개발의 경우 일괄 토지를 사들여 종합개발사업을 할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현재 종합개발사업의 경우라도 시공단계별로 토지를 사도록 규제하고 있어 건설업체들이 장기종합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부는 또 업계의 시장개척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설업체의 해외지점에 대해서도 종합상사와 같이 독립채산제를 허용, 시장개척을 위한 각종 비용의송금과 현지 금융활용등에 지장이 없도록할 계획이다. 재경원과 건교부는 이같은 해외건설지원대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반기중 외환관리규정, 수출입은행 연불금융운영지침등을 고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투자허용등의 일부 대책의 실제 시행시기에 대해선 현재 경상수지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등을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