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발행 환부금잔고확인증, 국내서도 9천억짜리 발견..수사중

90년대초 미국과 일본에서 발생했던 일본 대장성발행 "환부금잔고 확인증"을 이용한 사기사건이 국내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 금융계가 잔뜩 긴장. 20일 은행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은감원이 이달 중순 국민은행 종로지점에 대한 정기검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지점에서 보호예수하고 있는 액면 1천억엔(우리돈 약 9천억원)짜리의 일본 대장성발행 "환부금잔고 확인증" 1장을 발견. 지난 12일 이모씨(64)와 홍모씨(54)가 맡겼다는 이 확인증은 "일본 대장대신이 증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국채를 환급해준다"고 써져 있는 일종의 채권예탁증명서로 국내에서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 그러나 은감원이 일본 대장성에 조회해본 결과 "일본 대장성에서는 그런 확인증을 발급한 적이 없고 법적으로도 존재할수 없는 것"으로 확인. 일본 대장성은 90년초 이같은 확인증을 이용한 사기사건이 일본을 물론 미국등지에서도 여러차례 발생,사기범들이 경찰에 체포됨에 따라 93년 2월 외무성을 통해 각 해외공관에 "주의환기"용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국민은행은 곧 이 사건을 수사당국에 신고 현재 종로경찰서에서 수사중.한 관계자는 그러나 "국민은행에 이 확인서를 맡긴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지,아니면 본인이 사기당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 한편 은감원은 국제 금융사기범들이 국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악용,위조확인증을 가지고 사기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금융기관이 업무를 취급할때 이에 유의해달라는 공문을 발송.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