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지정가능 지방공단 100만평방m로 확대..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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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앞으로 공단을 조성할때 단순히 공업용지를 확보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공장용지와 관련 연구단지,유치업종의 특성을 살린 공과대학과 공단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레저시설을 일괄 유치할 계획이다. 22일 건교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간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업단지의 개념을 산업단지로 바꿔 공단 주거단지 연구단지 교육단지 레저단지를 동시에 유치하는 방식을 도입키로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않고 시도지사가 지정할수있는지방공단의 규모를 현재의 30만 에서 1백 로 확대하고 기존공단의 일부를 외국인전용으로 바꾸거나 외국인전용공단을 별도로 지정,개발할수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공기관 실수요기업 건설업체로 한정해온 공단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별도의 법인을 추가,이른바 제3섹터개발 방식을 도입했다. 동시에 부동산개발신탁업체에 공단개발을 맡길수있는 길도 트기로했다. 이와함께 구로공단등 60~70년대 지어진 낡은 공단의 재개발이 다가올 것에 대비,도시재개발방식을 준용해서 이들 공단을 첨단공단으로 탈바꿈시키고공단의 지정 개발 공장건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수있는 법인의 설립도 허용키로했다. 이밖에 현재 건교부와 통산부등으로 나눠있는 국가공단의 개발과 분양의 주테를 건교부로 일원화 국가공단의 미분양과 입주기업의 불편등을 해소해나가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