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과오로 체납시 가산에 안물린다...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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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득세나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단순한 과오로 기한내에 원천징수세액을 세무서에 내지 않았을 때에는 원천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22일 재정경제원은 원천징수제도는 국가의 징세비용을 절약하고 재정수입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인점을 감안,단순한 과오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물리지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단순한 과오의 범위를 전산입력 착오등 제한적으로만 인정키로 했다. 현재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내지 않을 경우 이유여하를 따지지 않고 납부할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