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무역금융지원 확대..한은,이용절차도 간소화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신용장을 근거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할때나 원화표시 수출때도 무역금융을 받을수 있게된다. 또 지금까지 무역금융을 받기위해 연 2회 제출했던 수출실적증명서를 연 1회로 축소되고 수출실적증명대상기간이 "과거 3개월간"에서 "과거 1년간"으로 연장되는등 무역금융 이용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22일 한국은행은 중소수출업체들에 대한 무역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기위해 이같이 무역금융 관련규정을 개정,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외업체와 임가공계약을 맺어 현지에 원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의 경우 지금까지는 수출실적을 근거로만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어 신용장방식을 통한 수출때는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어왔다. 한은은 또 원화절상추세로 외국업체가 "자유원계정"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원화로 수출대금을 결제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원화표시수출거래도 전액 무역금융대상에 포함키로했다. 지금까지는 미달러화등 국제통화기금(IMF)8조국과 홍콩 중국 ECU통화로 표시된 신용장에 한해 무역금융융자를 허용하고 원화표시 수출거래는 30만달러 이하까지만 허용했다. 한은은 이와함께 과거 3개월간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들도 무역금융을 받을수 있도록 내국신용장을 개설할때 제출하는 수출실적증명서의 증명대상기간을 과거 3개월간에서 과거1년간으로 확대하고 증명서 제출회수도 연2회에서 1회로 축소키로 했다. 한은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역금융융자대상이 확대되고 이용절차도 간소화됨으로써 중소수출업체의 무역금융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