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가공 수출업체,어음담보로 관세납부유예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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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수출하는 업체들의 수출입 실적등을 심사,다음달부터 이들 기업이 자기발행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관세 납부를 유예받을수 있는 한도를 늘려줄 방침이다. 이는 올들어 원재료 수입단가가 높아진 데다 수출도 활발해 수출용 원자재 수입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작년말에 책정된 한도가 크게 부족하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22일 관세청은 이달말까지 지난 6개월간의 납세고지 유예 실적과 수출입 실적및 전망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각 업체가 자기발행 약속어음으로 낼수 있는 담보로 한도를 늘려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나중에 수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세관은 각 회사의 실적과 신용도 등을 평가,자기발행 약속어음으로 제공할수 있는 담보 한도를 결정해 주는데 수출용 원자재 수입액이 이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현금이나 은행이 지급보증한 채권등의 특별담보를 추가로 내도록 되어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