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1종 채권 모두 회수..거래소,매매거래 24일부터 재개

증권거래소는 위조된 1종국민주택채권이 모두 회수됐다는 안산경찰서의 통보에 따라 1종국민주택채권의 매매거래를 24일부터 재개키로했다. 증권거래소는 이에앞서 경기도 안산에서 위조된 1종국민주택채권 5백만원권 1백장중 80여장이 회수확인되지 않자 23일 1종국민주택채권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