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동아건설 해외DR 런던시장 복수상장 승인..증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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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는 23일 삼성전자와 동아건설의 해외DR(주식예탁증서)를 런던시장에 복수상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삼성전자는 신규로 발행하는 해외DR 1억5천만달러와 함께 이미 룩셈부르크에 상장된 DR 5억달러(싯가 10억달러)를 오는27일 런던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또 동아건설도 지난해 룩셈부르크에 상장된 5천만달러(싯가 2천8백만달러)를오는7월21일 런던시장에 복수상장할 예정이며 상장대리인으로는 국내증권사중 처음으로 LG증권이 맡았다. 증관위는 또 한솔제지의 동해종금 대량매수신청과 일진에 대한 대주주인 허진규회장의 대량매수신청을 승인했다. 또 증권분쟁조정의 신청요건을 완화,2년이 지났거나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은 수리하지 않던 불수리제도를 폐지하고 신청서제출부수도 2부에서 1부로 간소화했다. 이와함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감독원장의 직권으로 각하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