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합병 자율유도를"...금융연구원 세미나 주제발표

금융기관의 합병등 대형화 전문화를 정부가 정책목표로 삼아서는 안되고 정부는 다만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또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을 확대하고 제2금융권의 소유제한을 신설하는 한편여신관리제도를 완화한 뒤에는 차입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폭을 줄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금융연구원주최로 강원도 용평에서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등 재경원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 양원근연구위원은 "금융개혁의 평가및 향후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양박사는 금융기관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합병및 전환법을 개정하고 예금자보험도입을 통해 금융기관퇴출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신규진입장벽을 낮추는 구조조정정책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은행 증권간의 상호진출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은행의 국공채매출업무를 좀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은행간의 장기적인 관계에 기초를 둔 관계대출제도를도입하고 은행의 자산운용의 자율화폭을 넓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용대출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인회계사선발을 대폭 늘리고 신용조사업무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험제도는 부실은행의 파산보다는 합병등을 통해 퇴출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