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도시민 농어촌토지 매입 '6개월이상 현지거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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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농어민이 아닌 사람이 농촌의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6개월이상 현지에 거주해야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거래허가기준이 폐지된다. 23일 건교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거래 허가기준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도시민이 농어촌에 토지를 사들일 경우 해당 지역(시.군.구)에 전체세대원과 함께 6개월이상 거주해야했으나 7월1일부턴 이 규제조항이 없어진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농림수산부의 농지매개증명 발급요건완화(농지소재지6개월이상 거주요건)을 뒷받침해 주기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내달부터 농어촌에 땅을 살 경우 해당 시.군.구에 전세대원이 실제 거주하기만 하면되고 6개월이상 거주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게됐다. 건교부는 토지가격이 계속 안정세를 보이고있고 농지의 실수요거래를 정착시키위해 농지거래허가기준을 이같이 바꾼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