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성쟁의 제동 .. 대기업 분규 영향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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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복직등 근로조건개선과 무관한 사항을 요구,단체협상이 부진하자 쟁의행위를 결의한 노조에 대해 법원이 쟁의행위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최근 "민노준"산하 노조가 사측과의 협상과정에서 5대사회개혁요구의 수용등 정치성쟁점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결정은 또 비교섭대상을 요구한 노조의 행위를 처음으로 위법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산업현장의 교섭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상호 부장판사)는 23일 효성중공업(대표 유종열)이 회사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쟁의 발생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쟁의발생신고란 노사간 충분히 교섭했는데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향후에도 합의될 가능성이 없을 때 내는 것"이라며 "효성노조는 교섭대상이 아닌 해고자복직요구를 한 데다 실질적인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상교섭에 따른 쟁의는 보호하되 투쟁을 통해 성명성을 과시하려는 정치성 쟁의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효성중공업측은 노조가 해고자복직을 임금교섭안으로 내놓은 이후 교섭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지난 1일 쟁의발생신고를 낸 뒤 13일 쟁의행위를 결의하자 17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편 지난달 31일 현대정공 울산공장도 노조가 5사회개혁안 수용요구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며 효성중공업과 같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에 계류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