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가이드] 사고 응급처리 비용

자동차 운전중 본의 아니게 인사사고를 냈을 때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후송에 신경써야 한다. 피해자를 인도나 도로 가장자리의 안전한 곳으로 옮겨 언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도록 신경쓰고 만일 출혈시 심하면 응급지혈을 시킨후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다음으로는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현장을 잘 정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사고차량을 가장자리로 옮기고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고현장 전방에서 안전신호를 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가 어린이고 가벼운 접촉사고인 때에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비록 어린이가 괘찮다고 그냥 돌아가려 하더라도 가까운 의원이나 최소한 약국에라도 가서 어린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별한 손상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두면 더욱 좋다. 특히 최근에는 본격적인 행락철의 시작으로 운전자의 거주지 주변이 아닌 지방에서의 인사사고로 응급치료 비용을 운전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현지 병원에서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구비하였다가 거주지로 돌아와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청구내용을 심사, 치료비를 지급한다. 또한 자신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고 피해자가 계속 입원치료를 받고 있을 때에는 몇번쯤은 병실로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따뜻하게 위로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합의"가 안돼 낭패를 겪는 일을막을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