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사고 정식사원이후 승진까지 감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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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정식사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정식사원의 임금은 물론 승진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에 근거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채태병부장판사)는 25일 (주)한라공조 수습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던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조모씨(26.서울 송파구송파동)의 유족들이 (주)현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측은 조씨가 정식사원이 된뒤 대리로 승진할 것을 감안,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습사원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정식사원이 아니므로소속회사의 정식임금체계에 근거하지 않고 배상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그러나 조씨가 입사한 한라공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수습사원을 정식사원으로 임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평사원이 대리로 승진되는 만큼 대리 직급에준하는 임금에 따라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수습사원의 경우 수습기간중 과실이 있을 경우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해고할수 있는 고용관행에 비춰 볼때 이례적이며 특히 정식사원이 된뒤의 승진가능성까지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씨의 유족들은 조씨가 (주)한라공조에 입사해 정보시스템부 수습사원으로일하던 지난해 7월 경기 평택군 안중면 서해안 휴게소 앞길에서 이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타고가다 차량이 추락,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