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보유기간 확대 .. 가전3사, 최장 8년6개월

냉장고등 가전제품 제조회들의 부품보유기간이 생산중단 시점부터 최장 8년6개월까지 늘어나며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액이 대폭 확대된다.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등 가전3사는 26일 "가전제품의 내용연수및 부품보유기간 적정화 방안"을 마련, 삼성과 LG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가전제품의 부품보유기간은 TV 라디오 전자렌지등은 5년6개월에서 8년6개월 냉장고는 7년6개월에서 8년6개월 비디오는 5년6개월에서 7년6개월로 늘어난다. 각 제품은 부품보유기간을 정해 이 기간이 지난후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해줄 경우 가전제품 구매자들에게 보상해 주기로 했다. 보상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현재의 정률식 감가상각법에서 사용기간에 따라구입가격에서 일정액씩 빼는 정액식 감가상각법으로 변경, 보상액이 현재보다 30%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가전 3사의 이같은 방침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