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 관한 법률 개정에 관련업계 크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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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프트웨어 관련업계가 최근 문화체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최근 문화체육부가 마련한 법률개정안이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의 시정을 관련부처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법률개정안이 비디오물의 대상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저작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등 소프트웨어 업계의 자율적인 개발및 생산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통환경개선 부담금등 부과징수조항 신설등은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시책과도 상반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개정안중 테이프 및 디스크 전체를 비디오물로 정의한 것은 모든 소프트웨어가 음비법의 적용을 받는 결과를 낳으며 공연윤리와 관계없는 영상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존의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관리돼야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또 비디오물의 정의에 따라 이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업자에 대해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문화체육부 장관등에게 등록토록 하는 것은 아이디어를중요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통산산업부와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창업지원 사업과도 상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및 육성과 관련해 부처간에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범부처적 차원에서의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