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뇌염접종 부작용 여아 국가보상키로

보건복지부는 27일 작년 4월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고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신모양(당시 2세)에 대해 국가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최근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열어 작년 4월11일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고 같은달 26일부터 7월27일까지 급성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신양에 대해 예방접종 피해를 인정, 본인부담진료비 4백54만원과 간병비 1백40만원등 모두 5백94만원을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나머지 3건은 입증자료가 불충분해 결론을 유보하고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