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면톱] '할인우대업체제', 7월 실시..우대금리 적용

다음달부터 "할인우대업체제도"가 실시된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다음달부터 한국은행의 적격업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할인우대업체제도"를 도입, 이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들에 대해선 우대금리(프라임레트 연9.0~9.5%)를 적용해 상업어음을 할인해주기로했다. 은행들은 또 각 은행에서 선정한 할인우대업체의 명단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교환, 우대업체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키로 했다. 은행들은 기업체 종합평점이 50점이상인 업체(중소기업은 45점이상) 연체대출금이나 지급보증대지급금을 완전히 정리한후 2개월이 경과한 업체(단 연체대출금등의 보유기간이 15일이내인 경우는 제외) 적색이나 황색거래처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할인우대업체로 선정키로 했다. 기업체 종합평점표는 각 은행 자체적으로 1년마다 작성된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정부투자기관및 정부출자기업체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지정한 산업합리화기업 금융기관 관리기업체 통상산업부가 선정한 유망중소기업등은 처음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할인우대업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할인우대업체로 선정되면 은행대출금리중 가장 낮은 우대금리로 상업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그러나 일단 할인우대업체로 선정되더라도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됐을 경우 파산했거나 업황이 현저히 악화됐을 경우 적색이나 황색거래처로 신규 분류됐을 경우엔 할인우대업체자격을 취소키로 했다. 할인우대업체의 자격갱신기간은 정기결산일로부터 5개월이내이다. 단 결산일이 12월말부터 2월말인 업체의 경우엔 다음 8월말까지 자격을 갱신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