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투자지침 발표..첨단분야 투자장려등 포함

[ 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정부는 27일 외국기업들의 첨단기술분야 투자를 장려하는 반면 공해유발업종이나 자국기업들과 경합하는 업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지침"을 발표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투자지침은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한 78년이후 처음 발표된 것으로 외국인투자를 우대하는 "장려",경우에따라 투자를 인가하지 않는 "제한",일체 인가하지 않는 "금지",특정분야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불허하는 "인가" 등 4개 항목으로 구분돼 있다. 중국이 이같은 투자지침을 발표한 것은 외국기업들의 투자에 대해 환영일색이던 종래와는 달리 국익 차원에서 투자를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이 외국기업 투자를 장려하는 분야는 18개로 우량품종 개발,안전성 높은 농약.비료 제조,전자.농업분야의 첨단기술 및 에너지절감기술,환경보전기술을 이용하는 사업,신소재 개발 등이다.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개발,통신망.교통망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및 서부지역 투자도 장려대상에 포함됐다. 투자를 제한하는 분야는 중국 기술로도 독자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미 많은 외국기업들이 참여,내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분야,중국의 희소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중국상품의 경쟁상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다. 중국은 문호개방후 지난 3월말까지 22만건의 외국인 투자를 인가했으며 실제투자액은 1천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