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사례 명목 금품제공 엄중단속을"..중앙선관위 지시

중앙선관위는 29일 당선사례 명목의 금품및 향응제공등 선거법위반행위를 엄중 단속하라고 일선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이 지시에서 신문.방송등에 당선인사 광고게재 가두행진 주민초청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등의 모임이 선거법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때 사용한 유세차량이나 벽보 현수막 인사장등을 이용한 당선 또는 낙선인사는 무방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