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단 조성때 공해유발업종 일정비율 유치 의무화

정부는 앞으로 지방공단을 조성할때 염색 피혁 주물등 공해유발업종을 일정비율 이상 유치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금년말까지 마련될 전국공업배치기본계획에 따라 지방공단의 유치업종을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29일 통상산업부관계자는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유망업종은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대신 공해가 많은 업종은 기피하는 님비(NIMBY)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선 지방정부가 각 지역별 특성에맞는 업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은 방향으로 공장입지 및 공업배치법과 산업입지개발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단을 새로 조성할때 지역 특성에 맞는 공해유발업종을 반드시 유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공단의 대체입주때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기존의 전국공업배치기본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지역별로 유망업종을 선정하고 지방공단을 조성할때 이들 업종을 중점 유치하도록 중앙정부가 적극개입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현재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원장인 공업입지정책심의회를 공업입지심의회(위원장 건설교통부장관)와 공업배치심의회(위원장 통상산업부장관)로개편, 지방공단 지정 승인때 중앙정부가 유치희망업종등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