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세기.신무림제지, 상장폐지 우려법인 지정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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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세기와 신무림제지가 30일자로 상장폐지우려법인지정에서 해제됐다. 증권거래소는 소액주주지분이 40%이하여서 상장폐지우려법인으로 지정됐던경원세기와 신무림제지가 3월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액주주의 지분비율을 각각 각 47.81%, 49.88%로 높였다고 보고해옴에 따라 30일자로 상장폐지우려법인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