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 '삼풍' 납품업체 손배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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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증유의 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해 납품업체들과 입점업체 임대상인 등에 대한 보상문제가 심각한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붕괴사고로 백화점에 입점해 있던 업체들은 인적 물적 피해가 상당하나 대부분 보험혜택을 받지못할 것으로 예상돼 울상을 짓고 있다. 비슷한 규모의 백화점을 감안했을 때 보통 사후결제방식으로 납품돼 있는 상품가액은 대략 4백억원선이다. 삼풍백화점은 의류 잡화 가정용품 식품 등 2천여개의 납품업체와 거래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 붕괴사고로 납품업체 입점업체 임대상인 등이 입은 전체 피해액은 최소 1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삼풍백화점은 그동안 "과소비 1번지"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고가 외제품을 중점적으로 팔아온데다 보석전과 수입의류전 행사로 평상시보다 진열해놓은 상품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름 정기바겐세일을 앞두고 미리 재고를 확보해두는 바람에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삼풍백화점은 주력상품인 의류 잡화 전용매장의 경우 외제품만을 전시판매하는 수입품전문매장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수입품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의류잡화부문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클 것이란 분석이다. 유달리 비싼 외제상품들로 채워지기는 가전 완구 등 다른 매장들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삼풍백화점이 납품업체에 보상해야 할 실질 상품가액은 5백억~6백억원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매장에서 일해오던 제조업체 등 납품업체 소속의 판촉사원에 대한 보상절차이다. 백화점 관례상 판촉사원은 납품업체들이 자사제품의 판매신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고용,백화점에 근무토록 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선 백화점측 책임이 크기 때문에 보상책임을 놓고 삼풍백화점과 납품업체들간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삼풍백화점 전체 매장의 21.2%에 이르는 1백18개 임대매장상인들에 대한 보상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임대매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귀금속 카메라매장 등 특수매장들은균열현상이 감지되었던 백화점 4,5층에 위치했던 관계로 사고전에 미리 상품을 철수,고가품 보상이라는 어려운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의가 임대매장인 식당의 경우 참사전까지 영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고급백화점에 걸맞는 비싼 인테리어비용과 인명피해보상 등이 난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삼풍백화점측이 보상해주어야 할 상품대금 및 피해인력에 대한 보상액은 최소한 1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게 백화점업계의분석이다. 품목별 피해상황을 보면 매출의 60%이상이 치중돼있는 의류부문 입점업체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삼풍백화점이 입점업체들에 대한 별도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에 따라 대부분의 의류업체들은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게 됐다. 6개매장을 갖고 있던 에스에스와 4개매장을 개설하고 있는 반도패션 등 신사복 5대 메이커만 해도 물적 피해가 대략 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성의류업체는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화장품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백화점측과는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상태지만 이번 사고가 화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은 상품대금 및 장치비용 임대보증금 매출손실액 등 손실규모가 1억5천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제화업계의 경우 엘칸토가 찰스쥬르당 브랜드로 유일하게 입점해 있었으나아직 피해액조차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