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 출입잦은 민간건물 3개월마다 안전진단의무화

정부는 백화점 극장 예식장 일반시민의 출입이 잦은 민간건물에 대해 3개월마다 한차례씩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3년에 한번씩 공공안전진단기관에서 특별안전진단을 실시키로했다. 또 민간건축물이라도 붕괴우려등 안전에 위험이 발견될 경우 사용금지 시키고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책임감리제를 도입,감리자가 시공부실을 발견할경우 재시공 공사중지등의 제재조치를 내릴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1일 건교부에 따르면 삼풍백화점붕괴사고를 계기로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하고 백화점 극장 예식장등 많은 시민이 출입하는시설에대해선 공공시설과 같이 공공안전진단기관에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키로했다. 또 예비준공검사제를 도입,준공검사 3개월전에 예비검사를 실시,이상이발견될 경우 준공일을 무기한 연기시킬 방침이다. 백화점 극장 예식장등 민간시설물이지만 일반시민의 출입이 잦고 공공성이 높은 건물의 경우 3개월에 한번씩 일상적인 점검을 실시,해당 시.군.구청에 보고하고 3년에 한차례씩 특별정밀점검을 시행토록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그동안 설계 잘못으로 부실이 발생할 경우 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최고 1년이내 업무정지처분에 그쳤으나 앞으론 면허취소까지 할수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설업면허없이 지어지는 2백평이하의 주택등 소규모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위해 현장관리인제도를 신설,일정한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 다세대 다가구주택등을 지을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민간건축감리자에게 공사중지명령권까지 주는 대신 이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기위해 설계감리부실에 대한 경제적인 손해배상을 의무화하기로했다. 그동안 형식절차에 불과했던 감리절차를 구체화하기위해 감리표준계약서제도를 도입,감리요율 감리절차등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계약과 집행이 이뤄지도록 유도키로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내년초에 걸쳐 관계시행규칙등이 정비되는대로 시행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