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5일 열리는 임시국회서 '재난관리법(가칭) 제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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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일 재난구호활동의 효율을 기하기위해 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난관리법"(가칭)을 제정키로했다.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삼풍백화점붕괴사고의 구조활동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구조활동에 혼선을 빚고있다며 이같이 결정하고 이번주중 긴급 당정회의를 개최키로했다. 당정은 지난 4월 대구가스폭발사건이후 구호활동지휘체계및 책임소재등을 규정한 "재난관리법"을 제정하기위해 여러차례 협의를 한바 있다. 김덕룡사무총장은 이와관련,"사고발생후 구조활동을 위한 지휘체계와 책임소재등이 명확치않아 인력이나 장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재난관리법을 제정,사고발생시 구조활동의 주체와 협조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