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생활] (상담코너) 금융종합과세.."재산 재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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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금융실명제의 완결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된다. 연간 4,000만원이상의 이자및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에 합산과세하는 이 세제가 도입됨에 따라 투자자의 세테크와 재테크도 크게 달라질수 밖에없다. 매주 일요일자에 전문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상담코너"를 마련한다.======================================================================= 맹동준 지난94년말 정기국회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된 세법들이 모두 개정되면서 사실상 정부는 논란이 있는 일부 과세방법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법을 모두 결정하였다. 따라서 지난 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금년초 부동산실명제에 대한 입법예고로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던 고소득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96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지금이 과세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산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최적기인 셈이다. 사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96년부터 시행되면 과연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는가, 또 지금보다 세금이 많아지는가가 일반 국민의 최대관심사일 것이다. 이에 대해 한마디로 잘라 대답할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오히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등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작아지지만 일부 고소득층은 지금보다 세금부담이 많아진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정부가 정한 종합과세 과세방안은 금융소득이 단돈 1원이라도 있는 경우에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금액(부부합산 기준 4,000만원)을 정해 놓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만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기준금액인 4,000만원까지는 지금의 세율 21.5%보다 낮은 16.125%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이다. 가령 연간 부부의 이자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지금까지는 이자를 받을때에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징수한 21.5%에 해당하는 세금 645만원이외는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없었다. 이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연간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4,000만원이하이므로 이자를 받을때 금융기관이 징수하는 16.125%에 해당하는 세금 약 48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지금보다도 오히려 세금부담이 더 작아진다.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은 연간 금융소득이 부부합산기준으로 4,000만원이하가 될것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더라도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은 작아진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연간 부부의 금융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기준금액 4,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금융소득 5,000만원중 4,000만원까지는 16.12%로 분리과세되지만 기준금액 4,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업소득등 주소득이많으면 최고 43%의 세율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면 연간 부부의 금융소득을 기준금액인 4,000만원이하가 되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에 투자할수 있는 여유자금이 1억원정도 있는 경우 종합과세에 대한 관심없이 만기에 이자가 한꺼번에 지급되는 3년만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면(1년이자율 14% 가정) 3년후에 이자 4,200만원이 한꺼번에 지급되므로 200만원은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금융자산이 1억원정도라고 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자산이 1억원이상인 사람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