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 5개사 고발...통상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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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평양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흥덕인쇄공업(주), 대한페인트잉크(주)의 (주)프라코등 5개 대기업이 중소기업만이 할수있는 고유업종에 신고하지도 않고 뛰어들어 검찰에 고발됐다. 통상산업부는 3일 이들 5개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고발을 의뢰하고 비슷한 형태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한 제일제당등 5개업체를 경고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검찰에 고발조치된 기업은 일본의 다이코프랜차이즈사가 투자한 석건재업체인 (주)대산, 도금업체인 (주)일진, 흥덕인쇄공업, 프라스틱용기업체인 프라코등이며 국수제조업체인 장학식품(주)에 대해서는 통산부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고발을 의뢰했다. 경고조치를 받은 제일제당 두산종합식품 롯데삼강 삼립유지 서울하인즈등 5개업체로 이들은 모두 옥수수기름을 만들어 파는 회사다. 이들 5개회사는 옥수수기름업이 92년8월31일 고유업종으로 지정되기전에 이미 이 업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고유업종지정후 3개월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다. 통산부는 지난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고유업종침해사례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