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소고도로 일부구간서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제 실시

오는 10일부터 경인소고도로 일부구간에서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제가 첫 실시된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월 인터체인지~서인천 인터체인지간 13.5 상.하행선에서 월요일부터 금용일까지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10시,오후 6~9시)에 3명이상이 탄 승용차와 승합차에 한해 1차선 통행을 허용키로 했다. 이 전용차선제는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후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찰청은 전용차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벌점을 종전의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조정해 한차례의 위반만으로 30일간의 면허정치처분을 받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계도기간이 끝난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