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료, 기업재무상태등 따라 차등화

담보가 없는 기업이 대출을 받기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경우 내는 신용보증료가 보증기간 기업재무상태등에 따라 차등화되며 투금사 보험사등도 신용보증기금출연기관에 포함된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이들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를 규정한 신용보증기금법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시 이같은 내용을 반영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신용보증료및 위약금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경우 보증잔액의 연1.0%,대기업은 연1.5%로 정해져 있었으나 법과 시행령상 최고한도가 폐지되고 해당 기관의 업무방법서규정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 이들 신용보증기금은 업무방법서에서 보증기간 기업재무상태 보증금액등에 따라 보증료율을 차등화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는 유지,대기업보다는 보증료율을 낮게 결정할 예정이다. 보증료율차등화는 올 하반기 법개정과 내년상반기 시행령개정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또 이들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정부 금융기관 기업으로 한정돼있던 기본재산출연대상에 그밖의 기관도 포함시켜 투금사 보험사등에도 기본재산을 출연토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가 매년 예산에서 기금을 지원해왔으며 은행도 대출잔액의 0.2와 0.1%를 각각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으나 이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받은 기업에 대출해주는 투금 보험 종금사등은 출연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 법개정에서는 또 이들기관이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없이도 여유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및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 채권도 살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지방채 회사채도 매입할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구체적으로 열거되던 보증대상업종도 포괄적으로 규정한뒤 일부업종을 제외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보증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