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재난 소방본부장 현장지휘..정부 '인위재난관리안' 마련

앞으로 삼품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현장에 파견된 군과 경찰등 다른 구조구난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지휘 통제하게 된다. 내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위재난관리법안"을 마련,국회의결을 거쳐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등 각종 재난을 관리하고 재난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할수 있도록 중앙에 국무총리직속의 "중앙사고대책협의회"를,지역에 시.도시자 직속의 "시.도 사고대책협의회"를 각각 신설토록 했다. 또 재난 발생시 긴급 구조.구난을 우해 내무부장관 소속의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와 15개 시.도지사 소속의 "지역긴급구조구난본부"를 각각 설치하되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통제관으로 임명,현장 지휘소를 통해 다른 구조구난기관의 인력과 장비도 지휘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