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단체 주민지원기금 조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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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단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 시설설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들의 복리사업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6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혐오시설기피(님비현상)해소대책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시행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소각및 매립시설과 압축파쇄시설등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꺼리는 주민들의반발을 막기 위해 30만평방m이상의 매립장 또는 하루 처리능력이 3백t이상인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지방의회가 선출한 주민대표가 반드시 참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매립장이나 소각시설의 규모가 작아 주민의견청취가 법적인 사항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주변에 미칠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지방의회가 조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때에도 주민대표들은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생업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토지 및 재산의 매각에 따른 수입이외에도 가구당 8백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가족 1인당 1백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제공하게 된다. 정국현환경부폐기물자원국장은 "지자제의 본격 실시로 전체를 위한 차원이라 하더라도 종전처럼 어느 지역에 대해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기 힘들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 "이 법의 시행을 통해 환경시설이 들어서는 인근주민들에게 입지선정과정을 공개하고 제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