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사고 인명피해땐 최고 "무기" .. 고의성 있으면
입력
수정
빠르면 이달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미흡등으로 인명피해를 냈을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삼풍백화점 참사를 계기로 업무상과실이나 부실시공등으로 시설물 붕괴등 사고를 냈을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돼있는 현행 처벌조항을 이같이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사고에 고의성이 인정될경우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여부에 관계없이 인명피해가 있으면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인명피해가 없으면10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과실만 인정될 경우 인명피해가 있으면 10년이하 징역에 1억원이하 벌금, 인명피해가 없으면 지금처럼 5년이하 징역,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하기로 했다. 이같은 처벌조항은 고의 또는 업무상과실, 설계.감리.시공.유지관리부실,시설물의 중대한 손괴등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케 한자에게 적용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건설업법, 주택건설촉진접,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관계부처 협의와 임시국회 통과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